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 2일 야간에 ( 1일 10시간 씩 )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시간 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 것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됩니다.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1년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휴수당 대상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외에 주휴수당도 매주 개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근속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적용되므로,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주 2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와 같이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을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의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임) 이므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