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저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5일 계약 후 2달 계약직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인데 정규직 전환 안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짤려야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직장에서 피보험자 180일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사유를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신다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개월 후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혹은 정규직 전환 등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