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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공부방알바 단시간근로자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7.31. 참조).해당 사업장에서 1주 16시간씩(4시간x4일),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해당 사업장에 질문자님과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더 긴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가 있다면, 질문자님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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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의무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해당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연봉 외의 다른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은 변동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연봉을 명시한 연봉계약서만 서면으로 교부하여도 무방하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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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연차 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여, 다른 시점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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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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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4주 이내의 기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 총 13시간만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시적인 연장근로, 근로시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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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됩니다.따라서, 임금 구성항목에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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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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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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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기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거꾸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18개월 이내의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반 정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최종 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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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수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1시간x1.5배=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5시간x5일)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1주 2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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