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상에는 퇴사 30일전 통보라는 문구가 적혀있긴한데, 퇴사통보 후 20일정도 후에 퇴사해야할 것 같다고 통보하게 된다면 근로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퇴사를 통보함이 바람직하나, 2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한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회사는 근로계약상의 조항을 근거로 30일간 근로관계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가 늦어졌을 뿐,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중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신규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되고,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부분이 우려된다면, 새로 입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기존 직장에서 실제 7월 31일자로 퇴사하였으나, 해당 기업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상실신고가 최근에 접수되었다"라는 점을 미리 안내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육아휴직중 소득발생 뮨의합니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또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여기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육아휴직 기간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은 취업을 한 경우로 보게 되며,그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특정 월에만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육아휴직 중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발생 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2025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최종 퇴직 전 18개월(2024년 3월 1일~2025년 8월 31일)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위의 나머지 요건(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간으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인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7일) 중 소정근로일 5일과 주휴일 1일, 총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대략 7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한 달은 약 4.345주이므로, 6일x4.345주x7개월=약 182일)을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제 달력상의 일수의 편차가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주휴일 및 근로기간 등을 살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 해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최종 퇴직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사시 연차미사용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 일수)합니다.
Q.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해당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2025년 8월 22일(금)부터 2025년 8월 29일(금)까지, 총 8일(1주 1일) 중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1일분의 주휴수당(4.8시간*x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4주) / 4주 동안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5일x4주)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나,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였다면,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참고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1년 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주말 평일 시급 다를 때에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4주 이내로 근무할 경우 그 기간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평일 시급이 10,030원이고, 주말에는 11,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주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조금 더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10,030원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월, 화, 수, 금 : 1일 3시간 근무 일요일 : 1일 10시간 근무(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일요일 근로시간 10시간 중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3시간x4일+8시간x1일)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20시간x4주/5일x4주)이 됩니다. 통상시급을 10,030원으로 적용한다면, "4시간x10,03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9/2 입사일이면 9/1이 1년되는날인가요 아니면 9/2이 1년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1년을 채워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5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하므로,2024년 9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받기 위해서는2025년 9월 2일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2025년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2025년 9월 3일 이후 퇴사한다면,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학생 장기현장실습기간 퇴직금 산정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식이 아닌,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현장실습생으로 근무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업무 내용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업무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사회보장제도(4대보험)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참고로,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장실습생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약 10일 가량의 공백기간이 있는 상황이므로,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