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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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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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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는 몇달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위와 별개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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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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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서는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4주(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해당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차 : 20시간, 2주차 : 10시간, 3주차 : 20시간, 4주차 : 10시간, 4주간 총 6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60시간)/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20일(1주 5일×4주))=3시간이 되고,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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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산정 방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1주차~2주차 근로시간, 3주차~4주차 근로시간, 이렇게 2주 단위로 구분하여 근로시간을 평균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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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허가를 받은 질병휴가 후 복직 후 연차개수 산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인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출근율 산정 = [실제 출근일수 / 실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질병 휴직기간)] x 100위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휴가 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①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휴가 일수 부여.② (실제 출근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x 100 으로 계산한 결과 값이 80% 미만인 경우, 휴가 일수 비례 삭감.→ 정상 휴가일수 x (실질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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