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직원 월차 소멸 전 신청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법령에서 말하기는 기간은 '시기 지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의미하므로,2024년 8월 13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8월 1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 단위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게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이월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원칙에 따라 2025년 8월 14일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은 2025년 8월 13일에 새로 생선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약, 연차 유급휴가 이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잔여 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무단퇴사 민사소송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위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에 따라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원 예비군 훈련 참여시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훈련시간 등)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사업장 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부업을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실업 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3.3% 공제, 프리랜서 근무)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취업 중인 상태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하므로,고용센터에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Q. 회사 1년차,2년차,3년차 연차발생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7년 8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의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년 8월 1일에 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금용일에서 화요일까지 근무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경우 지급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참고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우선 해당 기업의 1주 산정단위(예: 월~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구인공고에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아닌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주 8시간을 근무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접수 및 면접 과정 등 채용 절차에서 명확한 근로조건(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실 근로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