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다만, 2025년 4월 7일에 입사하였다면,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경영난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관련 규정은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그리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점에 관한 입증자료(당사자 간 대화 녹음파일, 전화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등)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해당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을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2025년 4월 7일에 새로 입사하였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묵시적 연장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을 둔 경우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하기로 하거나, 별도의 의사표지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및 임금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었음에도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재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기간제로 입사하였다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등)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 만약,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명시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Q. 배우자 출산,육아휴작사용시 사업주지원금은 얼마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시,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나,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외에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 (특례)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이후 월 30만원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지원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추가지원) : 월 10만원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Q. 일근 근로자가 주말 오후 3시부터 8시 5시간 근무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근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의미하고,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1)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한 경우월요일~금요일에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여 오후 3시~8시까지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5시간x통상시급x1.5배)2) 해당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었고, 오후 3시~8시까지 실제 5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로 근무하였으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휴일근로 5시간x통상시급x1.5배)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토요일에 오후 3시~8시까지 근무하였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만약,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오후 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규에 근거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기준에 근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추가근무하게 되었을시 급여산정방법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가정)근로자가 기존에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3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고, 해당 근로시간이 오전 1시~4시 사이여서 야간근로시간대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5시간 → 8시간으로 변동, 야간근로 3시간 → 6시간으로 변동)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 :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3시간)x1.5배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통상시금x야간근로시간(3시간)x0.5배
Q. 입사일 초기 11개 월차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연차촉진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임의로 11개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 시점에 미리 부여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대표님이 강제로 유연근무제로 한다고 하시는데 강제면 불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 규정(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시업 및 종업 시각을 그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외에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라면,노사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해당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휴일(주말)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등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1주 1일씩 주휴일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일대체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