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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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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10/2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연차가 몇개 안남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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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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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소모할수 없는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연차휴가 소진없이 휴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