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10/2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연차가 몇개 안남았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따라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 사용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소모할수 없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은 연차휴가 소진없이 휴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