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후 3개월 동안 업무부족 및 직원 불화로 해고 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3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정직-해고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는 보여지나,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져야하는 경우라면 아래의 내용은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1) 해고 서면 통지 2) 해고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정당한 사유여야 함 ) 10인 미만으로 징계절차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간의 면담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 및 면담을 했던 근로자들의 사인 등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