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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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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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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사유가 이렇게 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 종료일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달이 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이 연장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사업장의 계약은 형식적인것일 뿐이고 모두 연장이 되는 형태였다면 해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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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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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쿠팡 알바를 했었는데 휴식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해당 시간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법 위반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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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는 연차촉진 등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퇴사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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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자의 복직일 변경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의 복직일의 경우 공휴일로 지정하고 해당 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했던 복직일자가 수정이 되는 부분이므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해보이며, 육아휴직 확인서 및 신청서 상의 고용센터의 자료가 수정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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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중소기업은 60일에 대해서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액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받지 않게 되며,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받을 부분에 대해서 대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관련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출산전후휴가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gworkingmom.net)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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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 일자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시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하신 경우라며, 서류상의 연장된 기한까지 지급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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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밀리는거 나중에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사업장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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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4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로서 실제 달력상 해당 일수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일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타 직장에서의 일수가 있는 경우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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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일반계좌로 지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IRP 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정해지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가 지급된 계좌로 지급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근로자에게 문자 또는 메일로 안내한 내용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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