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사기죄 사건을 고소할 때는
형사판결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본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만약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민사소송은 진행할 가치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건과 무관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에도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한편 만약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와 민사의 경우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한 후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입증이 쉬워지지만,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진행할 가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