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넘어져 다리 골절이 되었는데 2달정도 병원신세를 져야 합니다.
이를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나요? 지인분이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산재처리가 되나요?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출퇴근 재해로써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해자 본인이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질문자님이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도중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사적인 이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출근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 넘어져 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중 넘어져 골절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고 발생 지점을 바탕으로 회사 출근을 위해 거쳐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당해 사고가 발생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산재 신청을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산재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처리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 처리 요청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중 부상을 당한 것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도 산재도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나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