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아갈때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들어가야 하는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회사에 들어갈대 근로계약서를 꼭 쓰고 들어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향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발생 시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 노동분쟁이 생길 경우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의무 외에도 근로계약서는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 추후 근로자에게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직접적인 문제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미작성 시 향후 근로시간, 임금, 퇴직금 등에 있어서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