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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동생이 9월 12일에 어느 현장 기술자(?)로 취직했는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물어보니까 차일피일 미뤘다는데, 이런 경우 어떤 해결 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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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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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작성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

    차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미룬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더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빠른 시일 내 작성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정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