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정동현 전문가
정훈 노무사사무실
Q.  근로계약서3개월계약직 한달만에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속근무가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계인수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Q.  1개월 단기계약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어렵습니다.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계약기간 도중에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한달 미만인 경우라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4대보험은 연계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Q.  2업체중에 마지막 퇴직 비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도 2년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안할경우 퇴직금이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의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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