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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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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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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4일 전 작성 됨
Q.
입사시기에 따른 연차 갱신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11.15.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1년이 되는 2025.11.14.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5.11.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2024.11.15.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5일에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근로계약
4일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구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위로금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그만이며,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4일 전 작성 됨
Q.
평일 다 근무 후 일요일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연봉제 직원 지각 시 급여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라면 그렇게 공제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 및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4일 전 작성 됨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관련 중간정산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로 개원하는 의원이 사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인턴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면 인턴 입사일이 최초 입사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공백기간이 재계약 체결을 위한 대기기간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스스로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알바직장급여지급시통상적급여지급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4일 전 작성 됨
Q.
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특근비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4일 전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일수에 주휴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한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다만,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때는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는 바,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도록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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