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하며 최초 1~3개월 동안은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동안은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에는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동안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5년 고시 금액: 월 2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