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퇴근시 사고는 공가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가란, 공무원이 얻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휴가를 말하며, 병가는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며,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해당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