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땅을 가지고 있을 시 집을 짓는 허가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 잡종지는 별도 전용허가 없이 전축이 가능하지만 전, 답과 임야는 반드시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지목 뿐아니라 용도지역, 도시계획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건축법상, 건축하려는 토지는 폭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에 붙어 있지 않은 땅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