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매매계약 중에, 매수인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기존 계약 해제 시 A와 매도인이 기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합니다. 계약금 반환 없이 해제할 수도 있고 A가 임의로 B에게 넘기는 것이라면 계약금은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매도인 명의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금액, 조건, 잔금일 등 기존 계약 내용을 동일하게 복사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후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등기 이전 등 처리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