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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강렬한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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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반전세 거주중이며 26년 1월 중 계약이 만기됩니다. 집주인께 1년 계약 연장을 희망한다고 말씀드렸고 10월 중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사정상 1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가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내는 조건 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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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는 중도퇴거는 가능하나, 다음 임차인을 못구하면 그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합의갱신보다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갱신한다 주장하시고

    퇴거 3개월 전 통보하셔서 계약을 종료하는게 이득입니다.

    이땐 중개보수 및 다음 세입자 구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가능여부는 상대방의 해지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의 마지막처러 다음임차인 주선과 복비를 내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해도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해집니다., 보통 임차인이 원하시는 시기에 이므이대로 중도해지를 할수 있는 것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재계약과정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경우인데, 이 경우 중도해지를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기에 임차인에게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전이고 만기 6~2개월전기간중이기에 현시점에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을 진행하시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이를 명시하게 된다면 원하는 시점 3개월전 통보를 하고 아무런 패널티 없이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연장을 하시고 살다가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임대인께 말씀을 드리고 방을 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금 재계약할때 언제까지 살거 같다 그때까지 계약을 하면 안되겠냐고 물어보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할때 그때가서 방을 빼고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시간적 여유를 그래도 3개월 정도는 줘야 합니다.

    복비를 구하는 조건으로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승낙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시고 복비 지급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입장이라면 집주인과 상의하시 뒤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정해진 것이라면 10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특약사항에 1년 이내 계약 만기 전 퇴실시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작성하시면 서로 분쟁 소지 없이 해결 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즉, 먼저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