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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누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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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1년전에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년동안 월급을 안받았는데

지낙 2년간 안받은 월급을 지급 요청해도

노동법적 효력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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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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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년 이내에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발생한 임금이라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원으로 근무중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은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된 보수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형식만 임원이고 실질은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이 되어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위임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임원으로서 보수를 지급 받게 되며,

    회사에서 계약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실제 사업장의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 경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한 임금 등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 효력은 대표이사이신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급여지급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보수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