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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날씬한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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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편의점에서 1년 6개월 정도 주말에만 하루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다른분으로 바뀌어서 이번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었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난 일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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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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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산 사업장이고 서직서 쓰신바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상 일하셨기에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나 해고

    구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주말에만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조금 어령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교체되어도 직원의 고용은 승계되는것이 기본입니다

    때문에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고당시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만일 해고를 한 달 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인원수와 무관하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종이로 된 문서)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6개월 가량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대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