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준비하실 내용이 달라지실 것입니다.우선적으로 특정한 혐의로 인한 세무조사인지, 정기조사인지 파악해주셔야 하며그 후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인하여 조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조사범위가 특정소득에 한정되어있다면, 특정소득에 관련된 계정과목을 분석하여 조사에 대비해주셔야 하며,만약 특정혐의로 인한 세무조사라면 혐의없음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신고를 의뢰하신 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소득은 어떤 소득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총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모든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간혹 예외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타소득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종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양도소득(일시적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퇴직소득(장기간에 걸친 소득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세무사 자격증 취득 난이도 및 준비기간
TAT2급와 세무사시험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TAT2급은 세무사사무실의 직원분들께 도움이되는 실무적인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세무사시험은 세법과 회계의 전반적인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예를든다면, 세무사시험에서는 특정상황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변동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특정 상황에서 수익 또는 비용의 결과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본다면TAT2급에서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프로그램에 어떠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또한 TAT2급에서 주로 다루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적격증빙관리 등의 내용은세무사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세무사시험을 합격한 후 실무수습에 들어가기전 TAT2급을 취득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나,TAT2급을 취급하신 후 세무사시험을 보시는 것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Q.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자의 2개 사업장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신고서 작성 방법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회계 또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지만, 복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사업장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업장의 인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다음의 상황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22년 상시근로자 23년 상시근로자A사업장: 3명 A사업장: 1명 (-2)B사업장: 0명 B사업장: 5명 (+1)--------------------------------------위 상황의 경우 A사업장의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증가하였으므로추가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장별로 신청이 아닌, 사업장의 모든인원을 합하여 계산 및 신고하는 것이므로고용증대 또는 통합고용 둘 중 하나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만약, 통합고용 1차 및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계획이신 경우B사업장에서 통합고용,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를 모두 작성해주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Q. 주식양도소득세는 정확하게 어떨때 세금을 나야하나요?
주식양도소득세는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국내주식 or 해외주식상장주식 or 비상장주식1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국내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수한 경우로 대주주이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보유한 경우 국내주식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2번은경우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장주식을 거래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해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이슈가 되고있는 금융투자세는 위와같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도세금을 부과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