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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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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용 차량쓸 때는 안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직원 소유 차량으로 업무를 하여야 비과세 받으실 수 있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이용한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하십니다.관련 국세청답변 첨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라면 저리 대여금은 다 비과세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 법인 관계없이 주택자금 대여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하십니다.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작가의 그림을 구매할때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법령은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기재한 법령으로 보이십니다.음악으로 예를들자면 음악의 저작권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과, 음악을 다른사람이 이용함에 따라 얻은 이용수익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TV, 멜론등을 통해 음악을 듣는다하여 음악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그에대한 소득 및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 법령을 규정한 것입니다.그림 판매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다음과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생존해 있는 국내작가작품: 전부 비과세 2. 그 외 작가의 작품: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탈세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신고하신 경우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므로 별도의 처벌은 없으나,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가공인건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다른 혐의점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에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재지, 사업장전화번호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작성 됨
Q.
직계존속 간 부동산 증여. 증여세, 취득세 둘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취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모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율 10%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증여 취득세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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