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판매해서 섭취 후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측의 과실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상당한 고통을 겪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로, 충분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들로 보입니다. 병원비, 교통비, 식비, 휴업 손에 모두 청구 가능하신 항목들로 보이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보통 50에서 100만원 정도 범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