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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전문가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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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라인에서 자영 구매 아청법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는 전형적인 공갈 수법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합의를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상대방을 차단하시고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악플의 모욕죄 합의 타이밍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는 송치 여부를 기다렸다가 송치가 되었을 때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송치가 된다면 검찰에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합의를 볼 시간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모욕죄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취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려면 처분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기 이전에 하셔야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은 별다를 의미가 없고 기존의 처분이나 선고된 형을 취소하는 효력도 없습니다. 합의를 하실 의사가 있다면 무조건 처분이나 처벌이 이뤄지기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오버워치에서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희롱(통매음)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말씀하신 경우는 특정 성별을 모욕하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상대를 비하할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분실 후 재습득 점유물이탈횡령죄 적용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점이 있다면 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물건을 다시 찾으셨다고 해도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 매매 계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그에 맞는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서명으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업·회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 관련 합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회사 측에서 인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하시면 되겠고 다투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후 소송 등 절차로 다뤄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 받기를 거부한다면 변제 공탁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폭행·협박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일방폭행 안와골절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에 문의하시고 경찰에 안내를 받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에 있어서도 경찰에게 문의하시고 합의 의사 등을 전달해 주시면 경찰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중대를 해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 역시 경찰에게 물어보시고 경찰이 요청하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에서 쌍방이 모두 고소인이자 피고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쌍방이 서로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이 되겠습니다.
형사
2025년 5월 14일 작성 됨
Q.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재 정확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1심 재판의 결과,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이 소재 파악이 전혀 안되는지 여부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고 확인해 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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