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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불촬물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민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공익신고할 때 개인정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습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이를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습득 과정을 문제 삼아 공익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로 해당 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시면, 사실 여부에 대해 단순히 착각을 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사실혼부부는 진짜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거래 중도금 전 매도인 사망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직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남아 있으며,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에 계약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니 좋습니다.상속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실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사기꾼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며 다만 가해자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1~2학년 정도라면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결국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갚을 때까지 법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으십니다.
민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 번호를 친구끼리만 공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핸드폰 번호를 공유하시는 것 자체로 범죄가 되지않으며, 상대방이 사기꾼 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마저 인정될 수 있어 더욱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아청물의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검색한 내용 등을 고려할 때에는 아청물에 대한 시청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관련 법적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묵시적 갱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하신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7월 16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적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7월 16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대화가 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이때에는 7월 16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 및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고지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압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형사
2025년 5월 13일 작성 됨
Q.
공판 속행의 뜻과 이유 그리고 두번째 공판 전 진술서 제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행이라는 것은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변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한편 다음 공판 전에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며, 특별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에 검색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의견서는 재판부에 본인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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