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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에서의 특성성은 해당 내용을 보고 제3자가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질문자님께서도 그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근저당 및 기타권리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후로는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매도인이 부동산의 권리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만 기재하셔도 안전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새로산집 전세 놨는데 하자보수청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 배상 보험 처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들의 학업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년원은 기본적으로 교정 및 교육을 위한 기관으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에 대해 정규 교육 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년원에 수감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개명 허가 시 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럼 2 달이고 3 달이고 과태료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법 제 122 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으로 기간이 더 지난다고 해도 그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대학가 원룸 월세 살다가 이달말에 이사 나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상 원상 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도배를 새로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이며, 원상 회복 의무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신청 및 소송 제기등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청소비의 경우에도 사전에 약속된 비용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범죄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 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대상이 상대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범죄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고의성이 없을 때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과실 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를 누락하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자의 주소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라도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등 신청으로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폭행·협박
2025년 5월 12일 작성 됨
Q.
때리는 시늉으로도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실제로 때린 것이 아니고 때리는 시늉만 한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때리는 시늉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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