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측 답변서 작성과 제출 방식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며,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한달 후 정도로 기일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후 다시 선고기일이 잡히려면 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소송기간 중 건물을 인도하시게 되면 원고는 소송목적을 달성하므로 보통 소 취하를 하게 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됩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부,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기재하신 후 법원 민원실로 우편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