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정하여야 하고, 신고 접수 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 조사 확인 시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등 조치, 비밀유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의무를 집니다. 그 후 객관적 조사가 진행될 것이어서 현재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적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다룬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