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7주차 임산부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업무를 배우면서 어느정도 적응을 하였는데
부서팀장이 스트레스를 줘서 업무가 힘든것보단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니 애 바보된다 라는 막말도 하고 임신중인데 사람이 들어가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라는 업무 시키고 (본인은춥다함)
모든게 증거가없는데 이런 이유들로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니 애 바보된다' 이런 말과 다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언동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해당 가해자의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부서변경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담당업무 등의 변경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큰일이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산부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
임신중에는 체력의 소모가 많아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현 부서의 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부서 이동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저 부서팀장의 언행을 직장 내 고롭힘으로문제삼는것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임신 중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것이 될 수 있으니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입증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업무(추운 냉장고에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는 등)가 임신근로자 및 태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행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인사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질문자님이 경험한 일들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로도 볼 수 있으니 정식적인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쉬운 업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내괴롭힘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녹음 등 증거는 없을지라도 본인이 겪는 경험을 인사부서에 솔직하게 얘기하여 고충을 토로하고 분리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동이 어렵다면 부서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주와 관계 없이 임산부는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니,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회사 내에 있는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쉬운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의 수행이 힘드신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서팀장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상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막말 수준이 심해보이니 녹음 증언 등 증빙 확보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와 분리요청, 배치전환 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