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후 사측에서 퇴직일 임의변경 가능한가요?
2020년 5월 17일에 입사해서
2022년 5월20일에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2년4월24일)
정규직이며 (기약이 없는 근로자) 월급은 금월 말일 입니다. 5월1~31일 근무, 5월 31일 지급
연차수당을 받기위해 입사일보다 +n일하여 5월20일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본부장이 사직서를 보더니, 사직일을 너 맘대로 하느냐? 경영팀과 얘기해서 사직일을 다시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1.사직일은 사용자의 의사표현이 아닌가요? (사측과 의견조율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닌지)
2.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사직일을 사측 맘대로 변경할수 있나요?
3. 위 사직서대로 제출할 경우,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4.퇴직금이 직전3개월의 평균금액이라 하였는데 그럼 2월,3월,4월 합의 평균임금인가요?
아니면 3월,4월,5월(20일치) 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며, 답해주실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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