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Ann
Ann

전입신고 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안바꿨을 때

전입신고 하려고 신청해놨더니

어제 연락이 와서 전화는 못받고

문자가 왔는데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 하려고 신청해놨더니

    어제 연락이 와서 전화는 못받고

    문자가 왔는데 이전 세입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통해서 퇴거를 요청하시기 비랍니다. 만약 동직원이 받아들여졌다면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대항력유지 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아직 퇴거를 안한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신속한 퇴거를 요청하시고 만일, 당장 입주를 해야한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면 일단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세입자에게 전출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셔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확인이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려서 빨리 전출을 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그전 세입자한테 연락을 해서 전출을 하게 하거나 그래도 전출을 안하면 임대인이 말소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임대인께 알려서 처리를 하게 하는게 순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이전 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듯 보입니다. 이런경우 새로 입주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전출신고 및 다른곳 전입신고를 통한 전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주민센터등에 거주불명신청등을 통해 강제전출을 신청하시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중에 전세입자가 아직 전춣을 하지 않고 새 입주자는 전입을 하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제시하면 본인의 전입신고에 어려움이 없으며
    기존 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임대인에게 알려서 조치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이전 세입자가 전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연락을 해서 전출을 하라고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신 뒤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전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상황 설명 후 전입신고를 문의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전세입자에게 연락하여 빠르게 전출해달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