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2017년 7/1일 입사후 2021년 8/31일 퇴사를 했는데
퇴직시 연차 지급이 2020년도분 발생수량에서 사용수량
제외하고 지급되었는데 2021년도분 1/1~8/31일분 연차는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받을수 있는 기준인데 회계년도 기준
으로 하다보니 지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법률상 받을수는
궁금합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저와같이
12/31일 이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지급을 안하게 할려는
의도인지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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