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lh청년임대로 살았을경우, 나중에 결혼하면 와이프도 같이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거문제로 청년임대 청약을 신청하긴했는데 제가 혼자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와이프도 같이 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청년임대로 살더라도 아내분과 세대원 추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LH 지역 관리사무소나 고객센터(1600-1004)에 문의해 세대원 추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내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소득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LH는 입주자의 소득 및 자산을 다시 검토합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면서 가구 전체 소득이 청년임대 기준(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년임대의 경우 2년마다 갱신 시 자격사항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세대원이 늘어나게 될 경우도 다같이 자격사항이나 주택여부, 재산 및 소득등을 보고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될 경우 거주가 계속될 수 있고 자격이 안 될 시 신혼부부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변환을 하거나 다른쪽으로 알아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혼인신고 없이 동거인으로 하는등 여러 방법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청년임대로 거주하고 있다가 혼인 후 같이 거주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임대 기간이 끝나고 재연장 신청 시 임대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임대 연장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심사가 끝난 상태라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안이 LH 청년임대로 살다가 혼인관계로 살게될 경우는 별다른 법적 규제없이 같이 살더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살다가 일정 소규모 자존을 모아 혼안후 7년이내 산혼부부 특별 아파트 분양 신청하시거나 자녀 출산시 어 신생아 특별 분양등에 대하여 신규아파트청약관게에 대하여 접근하며 유리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신혼부부 신규아파트 청약은 특별 분양의 대상도 되고 주택담보 대출에도 유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주택 대출 금융제도를 살펴보시어 본인이 접근 가능성도 있는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거주중 결혼을 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시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변경하면 추가로 5회차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청약 신청 당시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기준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합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후 배우자가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서의 세대원 등록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입주 전 관련 규정과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녀임대는 신혼부부까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해도 계속 거주를 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집이 좁을때는 더넓게 갈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