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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24.03.03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있을까요?

5인 이하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넌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도 싶습니다. 연월차는 따로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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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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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넌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도 싶습니다.

    → 네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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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은 퇴직금에 차이 없습니다.

    만 1년 근무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5인 미만은 연차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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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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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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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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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월차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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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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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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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이면 연차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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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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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적용되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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