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넌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도 싶습니다. 연월차는 따로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넌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도 싶습니다.
→ 네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 미만은 퇴직금에 차이 없습니다.
만 1년 근무하면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5인 미만은 연차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의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월차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이면 연차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적용되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