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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느시88
멋진느시8824.12.07

출근 후 바로 퇴근 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아침에 출근 후 7시50분에 체조하고 바로 퇴근시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5일 중 나머지 4일은 정상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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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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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근을 하였고 이후 조퇴를 하였다면 개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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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은 만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이므로 개근하였다면 지급요건을 갖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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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즉 개근하면 되는 것이고,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근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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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 없이 조퇴만 하루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4일은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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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없으므로 결근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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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결근이 아닌 조퇴, 지각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조퇴인지 여부를 봐야겠지만 출근을 했다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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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한 주동안 개근하였다면 지급되므로 일단 출근하였다면 조퇴하였다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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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계산과는 무관하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정상근무한 경우 주휴수당도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나 출근과 동시에 조퇴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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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바로 퇴근해버리면 무단퇴근으로, 만근 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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