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강제로 실업을 당했을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 하거나 재취업을할때 불리한 점은 안생기는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당하더라도 이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알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이력서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알게 되더라도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부분으로 인하여 새로 취업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취업 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직시 불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사유 등은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할 때 불리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전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의하여 구조조정을 당한 것으로 다음회사 취직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딱히 없습니다

    일단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강제로 해고하는것은 아니고 위로금 주면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이런걸 만들 수 있느것도 아니고요

    다만 해당 인원의 연령, 경력상 퇴직 타이밍아 아닌데 퇴직한 것을 보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반강제로 퇴직한 것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자가 다소 역량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