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됩니다.표제부에는 등기하고자 할 부동산의 주소, 지목, 넓이가 들어간다. 건물의 경우 먼저 건물의 전체내역이 기입되며, 다음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됩니다.
집합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기입되는데, 소유권보존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됩니다.
신청권자로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해당 공부에 기입된 소유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법정지상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보통 최초 소유권자가 되어 보존등기를 하고 다른매수인에게 넘길때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보존등기에도 이전등기보다는 약하지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집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같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간단히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 및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말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