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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0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부동산 용어 중에 궁금한 용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용어가 있던데 이 용어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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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3.10.20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준공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처음으로 해당 건물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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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를말하며, 물권취득자가 자기 권리보존을 위해 하는 등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이 세워지고 등기부를 개설하면서 최초 소유자로 등기할때 소유권 보전등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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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삿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 집니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득시효나 공용수용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보존등기에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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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등기를 한 소유자가 등기에 기재되는 행위를 소유권 보존등기라 합니다. 그 이후 최초소유자 이후에 매매시 다음 매수인이 등기에 기재하는 행위를 소유권이전등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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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의 출생신고와 같은 의미라고 볼수있습니다.

    미등기상태의 건축물을 완공하고 해당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하기위해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등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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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입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용지에 기재되게 됩니다. 쉽게말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이므로 표제부와 갑구가 작성됩니다.표제부에는 등기하고자 할 부동산의 주소, 지목, 넓이가 들어간다. 건물의 경우 먼저 건물의 전체내역이 기입되며, 다음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됩니다.


    집합건물은 대지권에 관한 사항도 기입되는데, 소유권보존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순위 1번으로 기입됩니다.


    신청권자로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의 해당 공부에 기입된 소유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 법정지상권자가 소유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 건물을 짓는 사람이 보통 최초 소유권자가 되어 보존등기를 하고 다른매수인에게 넘길때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보존등기에도 이전등기보다는 약하지만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집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이루어졌을 때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같다면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에 의하여 간단히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다를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나중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 소 및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말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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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운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통의 소유권은 등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해당 물건이 흔히 땅 또는 주택 건물등 미등기물건일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자가 등기상 보호 받기 위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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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다종다양한 서류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해당 건물 및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매입이나 임대하기 전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 문서 중의 하나입니다. 혹은 분양이나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이 있다면 현재 미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이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작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로 새롭게 만들어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작성되는 서류인 만큼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적어주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한다거나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새롭게 분양되는 건물의 시공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을 건설하기 전 계획했던 공사의 내용과 지어진 주택의 모양 및 기능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무언가를 변경했다는 것이 적발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획과 완성된 모습이 동일하다면 사용검사 필증을 취득하게 되며 그 후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이용 상태 그리고 대지 현황 등을 기록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과하여 대장까지 만들어졌다면 이를 바탕으로 등기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만 건물의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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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집을 건축하고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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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란 새로 지어진 건물등의 경우 아직 미등기인 상태에서 시행사 명의로 첫 등기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 진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명의를 가져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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