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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칼퇴하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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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8시간 근무 30분 휴식시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대학생으로,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몬에 올라온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알*몬 글에는 8시간 근무에 3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고 적혀 있었고, 면접 때 매니저님도 30분 휴식 시간이 주어지며, 중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30분 일찍 퇴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1주일 동안 밥 먹는 시간 30분으로 휴식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식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현재 저는 30분만 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추후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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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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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8시간 근무 도중 1시간이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대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실제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 추가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시간 30분 근로에 30분 휴게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8시간이상 근로하는데 1시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알려 주셔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인데, 근무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예. 9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은 중간에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9시간이 되지 못하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