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골집을 사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명의로 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 작은 집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또한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세대 안에서 두 채 혹은 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세금에 따라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과 농어촌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이하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본공제 12억, 고령자/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기존주택 +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후)됩니다. 지방의 3억이하 아파트 또는 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비과세 아님)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추가로 갖고 있더라도 세금 면제 등을 담은 지방 저가 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전 주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일정 기준 충족 시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 소유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세금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세율이 다르고 규제지역 및 비규제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 다릅니다.
취득세,재산세,양도세등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게 되면 지역등에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수 포함요건상 시골에 농가주택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1가구 2주택일 경우 부과되는 세금항목에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별 재산세는 늘어날수 있고, 두 주택의 가액의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집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 됩니다.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로 된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골에 작은 집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이내 첫번째 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골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1가구2주택이 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번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서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하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번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취득세>
1주택 1~3%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1~3%
(조정대상지역)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