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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세금 신고 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월 23일에 퇴사했는데 일년 하고 한 달 정도 일한거라 퇴직금이 나와야하는데 말일에 월급 받은 이후로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연락 드렸는데 3월 세금신고가 아직 안들어가서 기다려야한다는데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걱정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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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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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회사의 사정일 뿐 퇴직금 지연 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금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의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은 세금신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늦어져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법적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여 불법 상태입니다.

    세금신고와 관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세금 신고 일정과 관계 없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장에 다시 한 번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어도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하며, 당사자간의 기한연장 합의를 통해 지연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한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세금신고의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기일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