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산재로 근로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시 급여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인가요 전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휴업급여)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기며 평균임금에 70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