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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느 정도나 나오는 것인가요?

만약에 산재로 근로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시 급여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인가요 전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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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가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휴업급여)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기며 평균임금에 70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