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미만 근무시 피복및 안전화 비용 공제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미만 근무시 피복및 안전화 비용을 회사내규에 따라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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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에 관하여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공제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피복비나 안전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에 "6개월 미만 근무 시 지급한 피복 및 안전화 비용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상기 조하을 신설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비용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