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올해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나 직업이 있나요 ?
있다면 어떤 경우 최저시급이 적용 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전 업종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업무나 직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입니다. 모든 업무나 직무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한국의 경우, 직무, 직종, 지역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선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으며, 신체능력 등 노동생산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매우 엄격히 해석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