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한 후에 이직을 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인정 X) 후에 이직을 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전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 일수가 같이 인정이될까요?
자발적 퇴사(인정 X) 90일
이직
비자발적 퇴사 90일
180일이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자발적 퇴사여서 인정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이직하는 회사의 기간도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사유는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후에 새로 취직한 직장인 1개월 이상 당기 제약직이고 기간 만료 등의 비자발적인 대사 사유로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 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이내라면 최종근무지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 모두 포함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9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인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