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농지를 조금이나마 싸게 구매하고자 경매로 취득하고 싶어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농지를 조금이나마 싸게 구매하고자 경매로 취득하고 싶어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 취득 가능한가요
==> 농지경매는 낙찰후 1주일 이내 농취증 발급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농취증 발급여부가 중요한 만큼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경매는 일반 부동산과는 약간 다른 법적 제한이 있어서 반드시 "농지법"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인데요. 줄여서 우리가 "농취증" 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농취증은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농업 경영 할 목적이 있어야 발급 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이있는데요, 도시 거주자라면, 주말농장 용도로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농취증 나올 확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또는 농지크기 1000m2(약 300평) 이하일 경우는 비교적 잘 나오니, 이점 참조하세요.
이 농취증이 없으면 경매에 낙찰되더라도 등기이전이 안되어 매각불허가 처분이 되고, 보증금은 돌려받지만, 여러 손해가 생기겠지요.(보증금 환불 절차 동안 보증금 묶임, 여러가지 행정서류 제출 등)
이런 점 양지하시어 성공적인 농지 취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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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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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네,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는 취득 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는 주말영농체험 목적으로 그 이상은 영농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보다 복잡한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
농지를 싸게 취득하기 위해 경매를 고려하는 경우 , 가장 중요한 쟁점은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 농지취득의 원칙 : 원칙적으로는 ' 농업인만 '
대한민국 [농지법] 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을 목적으로 할 때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 농지를 매매나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겠다는 ' 농업경영계획서 ' 를 제출해야 하며 ,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농지 취득이 무효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매 시에도 ' 농업계획서 ' 필요
농지 경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원에서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3)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 귀농하거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
ㆍ 농지 면적이 1,000m² 이하이면 취득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ㆍ 주말ㆍ체험영농형 농지는 일반인도 취득 가능하며 , 단기 임대가 아닌 실제 경작 의사가 중요합니다.
ㆍ 최근에는 영농 교육 이수자에게 농지 취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 시ㆍ군에서 농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예외 : 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이라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 개인보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 농지 경매는 비농업인도 참여는 가능하나 , 실제 경작할 의사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취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세차익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제약이 많고 ,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참여 전에 해당 농지의 용도 , 위치 , 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와 상담을 거쳐 농지증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엄격한 용도 규제가 있어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마음대로 매입할 수 없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든, 경매든, 증여든,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입찰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에 대한 경매 입찰과 낙찰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낙찰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영농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인정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낙찰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꼭 확인하세요
,지자체 농지과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면 영농계획서 작성과 요건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필요시 농업회사법인 또는 공동경작 형태로 우회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알아보고 경매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니라도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낙찰 후 일주일내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농취증을 신청해야 하는데,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농업인이 아니라도 취득은 가능하지만, 농지에 대한 경매물건은 경작의사와 경작능력이 있는 자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여 불법 등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경매로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경매 참가는 가능하지만 낙찰이 될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해당 농지 지자체에 가서 농지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취득이 가능한 자격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