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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 받아야하는데요 질문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재계약 후 확정일자 받은 서류를 먼저 빨리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집주인과 집 계약 만료 한달전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가 재계약하는 날짜와 달라도 상관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25년 5월11일이 전세 만료이고

4월초에 집주인과 25년 5월11~27년 5월11일까지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을 받으면 효력이 5월11일부터 생기는건가요?

너무 복잡합니다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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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재계약 후 확정일자 받은 서류를 먼저 빨리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집주인과 집 계약 만료 한달전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재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확정일자가 재계약하는 날짜와 달라도 상관없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5월11일이 전세 만료이고

    4월초에 집주인과 25년 5월11~27년 5월11일까지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고

    주민센터에가서 확정일을 받으면 효력이 5월11일부터 생기는건가요?

    ==> 확정일자 등의 효력은 계약서 시작일을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기존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둔 상태라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가 되며,

    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전세로 거주 하고 있고 재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 새로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고 해당 일자로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도장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실제 계약일자와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완벽히 일치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확정일자 부여는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확정일자 재부여일자부터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 시작일에 맞추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하는데 재계약 특성상 이미 전입신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은 일자부터 효력은 발생하게되고 보증금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이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써도 그전 보증금은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올린 보증금이 있으면 다시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되고 날자는 달라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작성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며 서류로서 유효하므로, 계약일자와 관련없이 확정일자를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통한 실질적인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거주가 이루어져야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계약 중인 곳에 재연장 하는 것이라 4월 초에 재계약을 하시고 확정일자 미리 받아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현재 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계약 시부터 효력이 생겨서 미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