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에게 7년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구형한 형보다 판사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 내 양형재량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판사는 선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판사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고, 구형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구형하는 것은 재판장님께 일정한 형량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였으면 한다는 것이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검찰에서 구형한 형량에 대해서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판사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형량을 결정하며,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을 구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며, 이때 판사는 사건의 세부 사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여부, 범죄의 동기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형과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검사의 구형에 판사가 구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기속되어 판결하는 것이 아니어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