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병가낸 직원 연차 개수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차 직원분 중에 한 분이 한 달 병가를 신청하셨는데요
연차 개수는 병가와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80%이상 근속시 상관없다는건 아는데
블로그나 포스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요ㅠ
15개 그대로 지급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율 80% 이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병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병가를 다녀온 것이라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나 연차휴가 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병가를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간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것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 달 병가의 경우 기간을 제외 하더라도 연간 출근 80% 이상이 될 것으로보이므로 연차는 15개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 12개월을 기준으로 1개월을 개인 병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5일의 연차에 대하여 비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5일 x 11개월 / 12개월 = 13.75개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정근로일수 대비 80%이상의 출근율이라면 정상적인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